제반 법규 및 내부 기준 준수
-체계적인 교육ㆍ훈련으로 임직원들의 환경 의식을 제고하고 녹색 지원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을 강화한다.친환경 사업활동전개
-건설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적극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기술ㆍ공법을 개발 적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.중점 환경 관리 실시사항
중점 관리 항목 | 중점 실시 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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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 법규준수 | 직장 인허가 이행 | 인허가 시 내용 준수 및 이행 |
폐비산먼지 억제기준 준수 | - 근로자 교육 실시 철저(가연성 폐기물의 현장 내 소각 절대 금지 사항 등) - 폐기물 분리배출 철저 실시(가연성/불연성/재활용성) - 지정폐기물(폐유, 폐유기용제류 등)의 적법처리이행(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절차 철저 이행) | |
폐기물 적정처리 | - 근로자 교육 실시 철저(가연성 폐기물의 현장 내 소각 절대 금지 사항 등) - 폐기물 분리배출 철저 실시(가연성/불연성/재활용성) - 지정폐기물(폐유, 폐유기용제류 등)의 적법처리이행(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절차 철저 이행) | |
철거공사 중점관리 | -비산먼지, 소음규제 등의 법적 관리기준 준수 | |
환경 민원저감 | 소음저감 | - 소음 발생 공종의 야간작업 금지 - 고소음 장비의 동시 투입 금지 - 소음방지시설 설치 - 기계 설치 시 방진 스프링, 고무패킹처리 |
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| 분리배출 | -폐기물 종류별 분리배출 철저 이행(근로자 교육 및 지도) - 재활용 대상 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 |
환경영향평가 | 환경영향평가 | -협의 내용별 세부항목(공종별) 조치 |